다. 해설
취득세 계산식
이 계산기는 주택을 매매나 분양으로 취득하고, 1주택이며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구합니다.
| 세목 | 계산 | 근거 |
|---|---|---|
| 취득세율 |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 x 2/3억원 – 3)/100, 9억원 초과 3%입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
| 지방교육세 | 취득당시가액에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금액의 20%이며,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
| 농어촌특별세 | 취득당시가액의 0.2%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 85㎡ 이하의 농어촌특별세 | 위택스 결과표는 전용 85㎡ 이하에서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해 신고세액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 셈판은 이 표시를 따라 산출액을 함께 보여 주고 납부는 0원으로 합니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조문이 정하고, 위택스는 7억원에 1.67%, 6억 5천만원에 1.33%, 8억원에 2.33%를 적용했습니다. 셈판은 이 값과 같게 세율을 비율 기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셈판은 읍·면의 100㎡ 기준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취득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취득당시가액 | 500,000,000원 | |
| 입력: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
| 입력: 취득일 | 2026-11-01 | |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 1.00% |
|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10원 미만 절사 | 5,000,000 |
| 지방교육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x 50% x 20%, 10원 미만 절사 | 500,000 |
| 농어촌특별세 산출 | 취득당시가액 x 0.2%, 10원 미만 절사 | 1,000,000 |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전용 85㎡ 이하는 감면되어 납부 0원 | 0 |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 | 5,500,000 |
6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가 적용되어 합계가 5,500,00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취득당시가액 | 700,000,000원 | |
| 입력: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
| 입력: 취득일 | 2026-11-01 | |
| 취득세율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액 x 2/3억원 – 3) x 1/100, 소수 넷째 자리 반올림 | 1.67% |
|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10원 미만 절사 | 11,690,000 |
| 지방교육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x 50% x 20%, 10원 미만 절사 | 1,169,000 |
| 농어촌특별세 산출 | 취득당시가액 x 0.2%, 10원 미만 절사 | 1,400,000 |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전용 85㎡ 이하는 감면되어 납부 0원 | 0 |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 | 12,859,000 |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취득당시가액 | 700,000,000원 | |
| 입력: 전용면적 | 전용 85㎡ 초과 | |
| 입력: 취득일 | 2026-11-01 | |
| 취득세율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액 x 2/3억원 – 3) x 1/100, 소수 넷째 자리 반올림 | 1.67% |
|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10원 미만 절사 | 11,690,000 |
| 지방교육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x 50% x 20%, 10원 미만 절사 | 1,169,000 |
| 농어촌특별세 산출 | 취득당시가액 x 0.2%, 10원 미만 절사 | 1,400,000 |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전용 85㎡ 초과는 산출액 납부 | 1,400,000 |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 | 14,259,000 |
같은 7억원이어도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이 감면되어 합계가 12,859,000원이고, 85㎡를 넘으면 1,400,000원을 내서 합계가 14,259,00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취득당시가액 | 1,000,000,000원 | |
| 입력: 전용면적 | 전용 85㎡ 초과 | |
| 입력: 취득일 | 2026-11-01 | |
| 취득세율 | 9억원 초과 3% | 3.00% |
| 취득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10원 미만 절사 | 30,000,000 |
| 지방교육세 | 취득당시가액 x 세율 x 50% x 20%, 10원 미만 절사 | 3,000,000 |
| 농어촌특별세 산출 | 취득당시가액 x 0.2%, 10원 미만 절사 | 2,000,000 |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전용 85㎡ 초과는 산출액 납부 | 2,000,000 |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 | 35,000,000 |
9억원을 넘으면 세율 3%가 적용되어 취득세 30,000,000원에 합계 35,000,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는 세율이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가므로 가액이 조금만 늘어도 세액이 비례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 85㎡ 기준은 건물 전체나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 85㎡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산출액이 있어도 감면되어 0원으로 처리되므로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나 여러 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 규정으로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셈판은 이런 입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은 매매대금을 넣는 칸이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인정액 등으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취득세와 부가세목뿐이며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채권 매입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위택스와 같은가요
셈판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의 취득세 실행값과 대조해 같은 값이 나오도록 세율 반올림과 10원 단위 절사를 맞췄습니다. 대조하지 않은 입력까지 같다고 보장하지는 않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요건과 감면 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처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셈판은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입력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입력받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다주택 중과 판단에만 쓰이는데 셈판은 중과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도 되나요
상속과 증여는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 지원하지 않으며 매매나 분양 같은 유상취득만 계산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세대와 법인의 중과 세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감면(생애최초 등), 일시적 2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부담부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100㎡ 판정과 고급주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분이나 공동명의 취득, 상속, 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토지, 건물, 농지,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취득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이면 요율 등록 전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