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설
일용직 세금 계산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 순서 | 계산 | 근거 |
|---|---|---|
| 1. 소득금액 |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뺍니다. |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일당 전액이 공제되어 소득금액이 0입니다. |
| 2. 산출세액 | 소득금액에 6%를 곱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
| 3.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므로 납부할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45%입니다.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 4.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5일치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5일 합계 세액이 1,000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
| 5. 끝수 | 징수하는 경우 지급분의 일별 세액을 소수까지 더한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 6.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며, 위택스 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린 값을 보여 줍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7. 실수령액 | 총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 4대보험과 고용보험은 빼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아야 하고, 그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200,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5일 | |
| 입력: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미만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총지급액 | 일당 x 일수 | 1,000,000 |
| 근로소득공제 | 일 150,000원 (일당이 더 적으면 일당 전액) | 750,000 |
| 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 250,000 |
| 소득세 | 소득금액 x 6% x (1 – 55% 세액공제),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비해당 | 6,75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 670 |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992,580 |
일당 200,000원을 5일 일괄 지급하면 소득세 6,750원과 지방소득세 670원이며 실수령액은 992,580원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의 예시(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와 같은 값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187,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1일 | |
| 입력: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미만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총지급액 | 일당 x 일수 | 187,000 |
| 근로소득공제 | 일 150,000원 (일당이 더 적으면 일당 전액) | 150,000 |
| 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 37,000 |
| 소득세 | 소득금액 x 6% x (1 – 55% 세액공제),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해당(0원) | 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 0 |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87,000 |
일당 187,000원은 일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쳐 소득세가 0원이며, 국세청 안내도 일 총급여액 18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188,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1일 | |
| 입력: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미만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총지급액 | 일당 x 일수 | 188,000 |
| 근로소득공제 | 일 150,000원 (일당이 더 적으면 일당 전액) | 150,000 |
| 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 38,000 |
| 소득세 | 소득금액 x 6% x (1 – 55% 세액공제),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비해당 | 1,0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 100 |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86,880 |
일당 188,000원은 소득세 1,000원 이상이라 징수하고 끝수를 버려 소득세 1,020원, 지방소득세 10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188,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3일 | |
| 입력: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미만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총지급액 | 일당 x 일수 | 564,000 |
| 근로소득공제 | 일 150,000원 (일당이 더 적으면 일당 전액) | 450,000 |
| 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 114,000 |
| 소득세 | 소득금액 x 6% x (1 – 55% 세액공제),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비해당 | 3,07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 300 |
| 실수령액 |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560,630 |
같은 일당을 3일 일괄 지급하면 하루씩 자르지 않고 합계에서 한 번만 10원 미만을 버려 소득세가 3,07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188,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3일 | |
| 입력: 지급 방식 | 매일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미만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계산하지 않음 | 매일 지급(2일 이상)에서 소득세 끝수를 지급 건별로 자를지 합계로 자를지 공식 자료가 정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괄 지급이나 1일분은 계산됩니다. | |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일당 | 200,000원 | |
| 입력: 근무일수 | 5일 | |
| 입력: 지급 방식 | 일괄 지급 | |
| 입력: 동일 고용주 계속 고용 | 동일 고용주 기준 기간 이상 | |
| 입력: 지급일 | 2026-11-01 | |
| 계산하지 않음 |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기준(그 밖의 업무 3개월, 건설 1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
자주 틀리는 점
- 소액부징수는 하루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괄 지급이면 지급분 합계가 1,000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 셈판은 매일 지급하는 경우 그날의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지급금액 기준이라는 국세청 설명에서 이끌어낸 해석이며 국세청이 매일 지급에 대해 직접 쓴 문구는 아닙니다.
-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한 사람이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별로 계산해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 3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따라 계산하며, 처음에 3개월 이상으로 계약했어도 3개월 미만에 퇴직하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 4대보험과 고용보험은 빼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총지급액에서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 소득세 끝수를 합계에서 버리는 기준은 2012년의 국세청 질의회신을 현재의 15만원 공제에도 적용한 추론이며, 홈택스의 실행값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이 1,000원 단위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2.7%를 곱하므로 일당이 1,000원 단위가 아니면 하루 세액에 원 미만이 생깁니다. 일괄 지급과 하루치 지급은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하지만 매일 지급을 2일 이상 하면서 끝수가 생기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급인데 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매일 지급에서 끝수를 지급 건별로 버릴지 합계에서 버릴지 공식 자료가 정하지 않아, 셈판은 추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셈판은 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도 같은가요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셈판은 업종과 고용 기간을 입력받아 구분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하역작업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동일 고용주에게 기준 기간 이상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으며, 3개월 경계의 달력 판정은 사용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 매일 지급 2일 이상에서 일 세액이 10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급여의 판정, 4대보험·고용보험 공제, 건설 업무별 제외 직종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표 대상 근로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다른 사업장 합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이면 요율 등록 전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