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설
퇴직금 계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계산 예제는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입니다.
| 순서 | 처리 | 근거 |
|---|---|---|
| 재직일수 |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입니다. | 노동포털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게 합니다. |
| 3개월 기간 | 퇴직일에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를 구하며, 해당일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로 맞춥니다. |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눕니다. |
| 상여금과 연차수당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공식 예제는 연간 상여금 4,000,000원에 3/12를 곱한 1,000,000원을 더합니다.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 올림으로만 공식 계산기 실행값이 재현되어 올림으로 고정했습니다. |
| 통상임금 비교 | 1일 통상임금을 입력했고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에 30과 재직일수를 곱해 365로 나눈 뒤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 분모는 윤년에도 365로 고정합니다. |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입사일 | 2022-03-01 | |
| 입력: 퇴직일 | 2026-11-01 | |
|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 입력: 연간 상여금 | 2,400,000원 | |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1,706일 |
| 평균임금 기간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2026-08-01 ~ 2026-10-31) | 92일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3개월 일수, 소수 둘째 자리 올림 | 104,347.83원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반올림 | 14,631,567 |
이 입력의 퇴직금은 14,631,567원이고 재직일수는 1,706일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입사일 | 2023-07-01 | |
| 입력: 퇴직일 | 2024-07-01 | |
|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366일 |
| 평균임금 기간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2024-04-01 ~ 2024-06-30) | 91일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3개월 일수, 소수 둘째 자리 올림 | 98,901.1원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반올림 | 2,975,162 |
재직일수가 366일이어도 분모는 365로 두어 퇴직금은 2,975,162원입니다. 이 사례는 노동포털 계산기 실행값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입사일 | 2025-10-31 | |
| 입력: 퇴직일 | 2026-11-01 | |
|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7,360,000원 | |
| 입력: 1일 통상임금 | 90,000원 | |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366일 |
| 평균임금 기간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2026-08-01 ~ 2026-10-31) | 92일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3개월 일수, 소수 둘째 자리 올림 | 80,000원 |
| 통상임금 적용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90,000원 |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반올림 | 2,707,397 |
1일 통상임금 90,000원을 함께 넣으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퇴직금은 2,707,397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입사일 | 2025-12-01 | |
| 입력: 퇴직일 | 2026-11-01 | |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335일 |
| 퇴직금 대상 여부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상 아님, 0원 |
재직 기간이 335일이면 1년에 못 미쳐 퇴직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계산됩니다. 노동포털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에 이미 들어 있는 상여금을 연간 상여금 칸에 한 번 더 넣으면 이중으로 더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등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셈판은 이 제외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제외 기간이 있으면 정확한 값을 낼 수 없습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넣어야 하며, 셈판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윤년을 지나는 재직에서 분모를 366으로 나누어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 있으나 개별 상담 답변이고, 계산기와 FAQ는 365로 계산합니다. 셈판은 공식 계산기와 같은 365를 쓰며 366으로 나눈 값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 법정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셈판은 재직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 0원,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1년 판정을 달력 기준으로 하는 것은 셈판의 규칙이며, 경계 날짜는 공식 계산기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계산되나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셈판은 이 조건을 판정하지 않고 입력된 값으로 계산하므로 해당되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고,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셈판은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퇴직연금 DB, DC, IRP 적립금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 임원, 소정근로 주 15시간 미만의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제외 기간의 자동 처리와 임시 지급 임금, 현물 임금의 판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