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판 서식 R-03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 나이, 피보험기간과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총액이 나온 과정을 줄마다 보여 드립니다.

다. 해설

구직급여 계산식

실업급여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구직급여를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순서
순서 기준 근거
1. 기초일액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즉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2. 통상임금 비교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3.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4. 기초일액 상한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5.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6. 하한과 상한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한 경우의 하한은 기초일액의 80%이며,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무의 하한은 10,320원 x 8시간 x 80%인 66,048원입니다.
7.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1의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별표 1.
8. 총액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지급 한도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별표 1)
피보험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35세, 피보험 24개월, 하한 적용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이직일 2026-10-31
입력: 이직일 현재 만 나이 35
입력: 피보험기간(개월) 24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8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입력: 3개월 총일수 92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97,826.08원
구직급여일액 하한(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x 80%)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24개월 (별표 1) 150일
구직급여 총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9,907,200원

3개월 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의 60%가 하한보다 낮아 구직급여일액은 하한 66,048원이 되고, 150일을 곱한 총액은 9,907,200원입니다.

40세, 피보험 36개월, 상한 적용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이직일 2026-10-31
입력: 이직일 현재 만 나이 40
입력: 피보험기간(개월) 36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8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입력: 3개월 총일수 92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130,434.78원
기초일액 상한 시행령 제68조 상한 113,500원 적용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x 60% 68,100원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6개월 (별표 1) 180일
구직급여 총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12,258,000원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면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으로 고정되고, 180일을 곱한 총액은 12,258,000원입니다.

49세, 같은 조건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이직일 2026-10-31
입력: 이직일 현재 만 나이 49
입력: 피보험기간(개월) 12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8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000,000원
입력: 3개월 총일수 92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65,217.39원
최저기초일액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10,320원 (제45조 제4항) 82,56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x 80%)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2개월 (별표 1) 150일
구직급여 총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9,907,200원
49세와 50세의 소정급여일수 차이(피보험 12개월, 하한 적용)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이직일 2026-10-31
입력: 이직일 현재 만 나이 50
입력: 피보험기간(개월) 12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8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000,000원
입력: 3개월 총일수 92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65,217.39원
최저기초일액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10,320원 (제45조 제4항) 82,56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x 80%)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피보험기간 12개월 (별표 1) 180일
구직급여 총액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11,888,640원

나이만 만 49세에서 만 50세로 바꾸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에서 180일로 늘어 총액이 9,907,200원에서 11,888,640원으로 달라집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끝수 구간)는 계산하지 않음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이직일 2026-10-31
입력: 이직일 현재 만 나이 40
입력: 피보험기간(개월) 36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8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0,300,000원
입력: 3개월 총일수 92
계산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에 원 미만 끝수가 생기는 구간이라 끝수 처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으면 기초일액의 60%에 원 미만 끝수가 생기는데, 그 끝수를 처리하는 규정을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해 셈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에 3개월 92일 기준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이 10,127,361원에서 10,441,999원 사이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사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표의 연령 구분은 만 50세 미만과 이상 둘뿐입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넣습니다.
  •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는 방식과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셈판은 법령 방식인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입력을 따릅니다.
  • 고용24 모의계산의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지는 8시간 이상까지이며, 셈판도 8시간을 넘는 입력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며 종전 사업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합산합니다. 셈판은 개월 수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 총액은 지급 한도이며 실업 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이나 재취업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급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적게 받으면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에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가장 많이 받으면 하루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계산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어 8시간 하한이 68,480원이 되고, 이는 상한 68,100원보다 큽니다. 상한과 하한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해 셈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5년 이전에 이직했어도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시행령 부칙이 정하고, 종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셈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일만 계산합니다.

2028년에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5조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며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셈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월 평균임금 방식만 계산하며 2028년 이후 이직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기간 6개월 미만은 수급자격 판정이 필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원 미만 끝수가 생기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전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반복수급 감액, 수급기간 연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3개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가산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