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판 서식 T-01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 금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금액이 나온 과정을 줄마다 보여 드립니다.

다. 해설

부가세 계산식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방향의 계산
입력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을 아는 경우 입력한 금액 그대로 공급가액 x 10%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를 아는 경우 합계 x 100/110 합계 – 공급가액 입력한 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대가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하는 계산이 이 규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셈판은 부가세를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정해 세 금액의 합이 입력한 합계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제30조를 조회한 범위에서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원 미만 처리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셈판은 원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버리도록 고르게 하고 기본값은 반올림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공급가액 1,234,567원, 반올림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입력 방식 공급가액 입력
입력: 금액 1,234,567원
입력: 원 미만 처리 반올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x 10/100 (원 미만 반올림) 123,457
합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358,024
공급가액 1,234,567원, 버림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입력 방식 공급가액 입력
입력: 금액 1,234,567원
입력: 원 미만 처리 버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x 10/100 (원 미만 절사) 123,456
합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358,023

같은 공급가액 1,234,567원에서 반올림하면 부가세 123,457원에 합계 1,358,024원이고, 버리면 부가세 123,456원에 합계 1,358,023원입니다.

합계 100,000원에서 공급가액 역산, 반올림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입력 방식 합계 입력
입력: 금액 100,000원
입력: 원 미만 처리 반올림
공급가액 합계 x 100/110 (원 미만 반올림) 90,909
부가가치세 합계 – 공급가액 (합계 보존) 9,091

합계 100,000원에서 거꾸로 구하면 공급가액 90,909원에 부가세 9,091원이며 둘을 더하면 합계와 같습니다. 이 입력은 버림을 골라도 공급가액 90,909원에 부가세 9,091원으로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넣으면 이미 포함된 부가세 위에 10%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에누리, 환입, 파손·멸실,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조기결제 할인액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이런 금액은 빼고 공급가액을 넣어야 합니다.
  • 셈판의 값과 실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으니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한 거래 금액의 10% 세액만 구하며,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서 전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면세는 미가공식료품, 의료, 교육 등 법령에 열거된 사업에 한하며 면세 사업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방식이라 일반과세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셈판은 간이과세자 계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반과세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반올림과 버림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법령에서 원 미만 처리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셈판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영세율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영세율과 면세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해서 셈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면세,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신고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기준일은 요율 등록 전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