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판 서식 R-0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과 그 금액이 나온 과정을 줄마다 보여 드립니다.

다. 해설

실수령액 계산식

셈판은 한 달 급여에서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빼서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연봉을 넣는 칸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월 급여를 넣는 칸입니다.

공제 항목별 기준(2026년)
항목 기준 셈판의 처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월 급여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00,000원 이상 6,370,000원 이하,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0,000원 이상 6,590,000원 이하입니다. 계산 기준일에 맞는 상·하한을 골라 기준소득월액을 그 사이로 맞춥니다.
건강보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 월 급여에 7.19%를 곱해 10원 미만을 버린 총액을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건강보험 상·하한 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입니다. 총액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이나 하한으로 맞춥니다.
장기요양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상·하한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총액에 0.9448/7.19를 곱해 10원 미만을 버린 뒤 절반을 근로자 부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셈판은 근로자 부담을 0.9%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에 0.9%를 곱해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새 표가 적용됩니다. 월 급여 구간과 가족 수 열에서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을 뺍니다.
자녀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이고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세액에서 빼고 음수가 되면 0원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홈택스 조회 결과는 10원 단위로 나옵니다. 소득세에 10%를 곱해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1명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월 급여(비과세 제외) 3,000,000원
입력: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1
입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 급여를 1,000원 단위 절사 후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 적용 3,000,000
국민연금(근로자) 기준소득월액 x 4.75%, 10원 미만 절사 142,500
건강보험료 총액 월 급여 x 7.19%, 10원 미만 절사, 하한 20,160 ~ 상한 9,183,480 215,700
건강보험(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107,850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상·하한 반영 건강보험료 총액 x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28,340
장기요양(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14,170
고용보험(근로자) 월 급여 x 0.9%, 10원 미만 절사 27,000
소득세(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3,000,000원 이상 3,020,000원 미만, 가족 1명 74,350
지방소득세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7,430
공제 합계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373,300
실수령액 월 급여 – 공제 합계 2,626,700

월 급여 3,000,000원, 가족 1명이면 실수령액은 2,626,700원이고 공제 합계는 373,300원입니다.

월 급여 350만원, 부양가족 4명(8~20세 자녀 2명)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월 급여(비과세 제외) 3,500,000원
입력: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4
입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 급여를 1,000원 단위 절사 후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 적용 3,500,000
국민연금(근로자) 기준소득월액 x 4.75%, 10원 미만 절사 166,250
건강보험료 총액 월 급여 x 7.19%, 10원 미만 절사, 하한 20,160 ~ 상한 9,183,480 251,650
건강보험(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125,820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상·하한 반영 건강보험료 총액 x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33,060
장기요양(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16,530
고용보험(근로자) 월 급여 x 0.9%, 10원 미만 절사 31,500
소득세(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3,500,000원 이상 3,520,000원 미만, 가족 4명 49,340
자녀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세액에서 45,830원 공제(음수면 0원) 3,510
지방소득세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350
공제 합계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343,960
실수령액 월 급여 – 공제 합계 3,156,040

가족 4명에 자녀 2명이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공제가 빠져 소득세가 3,510원까지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 급여 350만원 구간 가족 4명의 세액은 49,340원이고,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면 3,510원입니다.

월 급여 800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항목 산식 또는 값 결과
입력: 월 급여(비과세 제외) 8,000,000원
입력: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1
입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 급여를 1,000원 단위 절사 후 하한 410,000 ~ 상한 6,590,000 적용 6,590,000
국민연금(근로자) 기준소득월액 x 4.75%, 10원 미만 절사 313,020
건강보험료 총액 월 급여 x 7.19%, 10원 미만 절사, 하한 20,160 ~ 상한 9,183,480 575,200
건강보험(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287,600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상·하한 반영 건강보험료 총액 x 0.9448 / 7.19, 10원 미만 절사 75,580
장기요양(근로자) 총액의 1/2, 10원 미만 절사 37,790
고용보험(근로자) 월 급여 x 0.9%, 10원 미만 절사 72,000
소득세(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8,000,000원 이상 8,020,000원 미만, 가족 1명 959,500
지방소득세 소득세 x 10%, 10원 미만 절사 95,950
공제 합계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765,860
실수령액 월 급여 – 공제 합계 6,234,140

월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으로 고정되어 313,02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셈판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월 급여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과세이므로 그만큼을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가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 안에서 따로 입력합니다.
  •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 남은 자녀 공제액 12,500원과 29,160원은 2024년 3월 판 금액이라 2026년 3월 판과 다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므로 기준일에 따라 같은 월 급여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9,183,480원인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은 20원 낮은 9,183,46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셈판은 고시 값을 씁니다.
  • 이 값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말정산 결과와 다르고, 실제 급여명세서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왜 계산되지 않나요

월 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시행령 별표 2에 산식이 있지만, 산식 결과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표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셈판은 1,000만원을 넘는 월 급여는 추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셈판은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되었지만 별표 2의 표제가 개정 2026.2.27 그대로여서 표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표제 기준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나 120%를 고를 수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셈판은 기본값인 100%만 계산합니다.

2027년 이후 날짜로도 계산되나요

요율을 등록하지 않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준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월 급여 1,000만원 초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 중도 입사·퇴사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식사대 외 비과세 판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 선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 60세 이상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월 급여가 최저 기준 4대보험료보다 적어 실수령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처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