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셈판은 법 문언의 최소액인 1일 통상임금 x 30일을 구하고, 법에서 정한 금액은 30일분 이상이므로 결과를 최소 30일분으로 표시합니다.
| 입력한 형태 | 시간급 또는 일급 환산 | 근거 |
|---|---|---|
| 일급 | 입력한 금액 그대로 1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 |
| 시급 |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일급으로 합니다. | 시행령 제6조 제3항. |
| 주급 | 금액을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 | 1주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
| 월급 |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며, 월 기준시간은 1주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 |
셈판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주 기준시간의 기본값으로 쓰고, 월 기준시간은 48 x (365/7) / 12인 약 208.57시간을 반올림 없이 분수로 계산합니다. 흔히 쓰는 209시간은 시행령 문언의 값이 아니라서 셈판은 기본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판정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입니다. 셈판은 입사일에 3개월을 더한 날의 하루 전보다 해고일이 앞서면 3개월 미만이 확실하다고 보아 0원으로 표시하고, 그 하루 전부터 하루 뒤 사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3개월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한 공식 조문이나 해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표의 금액은 셈판 계산 코어를 실제로 실행한 값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공식 계산기가 없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산식 사례로 시험했습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통상임금 형태 | 일급 | |
| 입력: 금액 | 100,000원 | |
| 입력: 입사일 | 2025-01-01 | |
| 입력: 해고일 | 2026-10-15 | |
| 1일 통상임금 | 입력한 일급 그대로 | 100,000원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원 미만 반올림 (법: 30일분 이상이므로 최소액) | 3,000,000 |
일급 100,000원이면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서 해고예고수당은 3,000,00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통상임금 형태 | 시급 | |
| 입력: 금액 | 12,000원 | |
| 입력: 입사일 | 2025-01-01 | |
| 입력: 해고일 | 2026-10-15 | |
|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 8 | |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96,000원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원 미만 반올림 (법: 30일분 이상이므로 최소액) | 2,880,000 |
시급 12,000원에 1일 8시간이면 환산 일급에 30일을 곱한 해고예고수당은 2,880,00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통상임금 형태 | 월급 | |
| 입력: 금액 | 2,500,000원 | |
| 입력: 입사일 | 2025-01-01 | |
| 입력: 해고일 | 2026-10-15 | |
|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 8 | |
| 입력: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8 |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1주 기준시간 x 365/7 / 12) x 1일 소정근로시간 | 95,890.41원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원 미만 반올림 (법: 30일분 이상이므로 최소액) | 2,876,712 |
월급 2,500,000원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 2,876,712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통상임금 형태 | 일급 | |
| 입력: 금액 | 100,000원 | |
| 입력: 입사일 | 2026-08-01 | |
| 입력: 해고일 | 2026-10-15 | |
| 1일 통상임금 | 입력한 일급 그대로 | 100,000원 |
| 계속근로기간 |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제26조 단서 제1호) | 3개월 미만, 0원 |
입사 2026년 8월 1일, 해고 2026년 10월 15일처럼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지급액은 0원입니다.
| 항목 | 산식 또는 값 | 결과 |
|---|---|---|
| 입력: 통상임금 형태 | 일급 | |
| 입력: 금액 | 100,000원 | |
| 입력: 입사일 | 2025-01-01 | |
| 입력: 해고일 | 2026-10-31 | |
| 입력: 예고일 | 2026-10-16 | |
| 계산하지 않음 | 예고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의 부족분 계산은 공식 해석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 주세요. | |
자주 틀리는 점
-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지만, 식대나 직책수당 같은 개별 수당이 포함되는지의 공식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셈판은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받고 수당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예고 기간이 30일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 부족한 날수만큼만 지급하는지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해, 셈판은 예고일을 입력해도 1일에서 29일 사이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있으나 개별 답변이고 시행령 별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전에 미리 알렸다면 수당이 없나요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셈판은 예고일을 입력받아 해고일과의 간격이 30일 이상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수당을 못 받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FAQ가 안내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는 예고 규정의 예외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셈판은 이 예외를 선택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9년 이전 해고도 계산되나요
셈판은 계속근로 기간 예외가 3개월로 정해진 2019년 1월 15일 이후의 해고일만 지원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예고 기간이 1일에서 29일인 경우의 부족분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에 3개월을 더한 날 앞뒤 하루 이내에 해고한 경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과 근로자 귀책 사유의 해당 여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판정, 사업장 규모의 최종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잔여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고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이면 요율 등록 전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